Questions: 문제 14 문제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중 입법기관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? 보기1 ○ 헌법 보기2 ○ 명령 보기3 ○ 법률 보기4 ○ 자치법규규칙 보기5 ○ 자치법규 조례

문제 14
문제 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중 입법기관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? 
보기1  ○ 헌법 
보기2  ○ 명령 
보기3  ○ 법률 
보기4  ○ 자치법규규칙 
보기5  ○ 자치법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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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은 보기 3: 법률입니다.

설명:

  1. 헌법: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,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제정되거나 개정됩니다. 따라서 헌법은 입법기관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.

  2. 명령: 명령은 행정부에서 발하는 법규로,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 이는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.

  3. 법률: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규로,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 제정됩니다. 따라서 법률이 입법기관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옳습니다.

  4. 자치법규규칙: 자치법규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, 입법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.

  5. 자치법규 조례: 자치법규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법규로, 입법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.

따라서,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중 입법기관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"법률"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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